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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광케이블 불법임대혐의 조사착수 .. 정통부,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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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이 광케이블망을 불법으로 이동전화 업체에
    임대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한전이 새로 구축한 통신망을 SK텔레콤등에 임대, 전기통신
    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한국통신으로부터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통은 이 고발장에서 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자체 보유 통신
    설비 가운데 자사가 사용하고 남는 것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빌려줄수 있도록
    돼있으나 한전은 이 규정을 어기고 광케이블망을 새로 구축, 이동전화 업체에
    교환기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인입용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불법 임대는 전기통신기본법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한전과 이동전화 업체간 임대차계약을 파기, 광케이블망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한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통신이 문제삼는 한전의 광케이블망은 부산 예천 청송 밀양 태안
    조치원 담양 여수등 8개 지역 91개 구간에 설치된 1천2백14km.

    이 광통신망은 현재 LG텔레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등 3개 이동전화
    업체들이 지난해 7월부터 7개 기지국의 인입설비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국통신은 주장했다.

    정통부는 오는 18일까지 2개 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조사한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10월말까지 한전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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