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한.미 자동차협상 시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간 최종 담판이 13일부터 미국에서 열린다.

양국은 이번에 최대 쟁점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인하
<>배기량에 따른 누진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세제의 개편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양측은 이미 실효성있는 승용차 저당권제 도입을 위해 한국의 법원 경매
절차를 대폭 단축키로 하는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리콜제도및 자가인증제도 도입과 소비자 인식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간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합의문을 준비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설사 일괄 타결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 협상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 "협상
결렬로 양국이 무역분쟁에 휩싸이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시한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슈퍼301조에 따라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주력상품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부 지역통상국장과 미국측에서
메리 라티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