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이 가을세일에 한명이라도 고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각양각색의 경품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따르면 경품은 3가지로 나눠진다.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 그리고 공개현상경품이다.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대가로
주어지지만 공개현상경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추첨등의
방식으로 누구나 받을수 있다.

승용차는 가장 흔히 제시되는 대표적 공개현상경품이다.

소비자경품은 물건을 산 고객 모두가 받을수 있으나 소비자현상경품은
물건을 샀어도 당첨되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

경품가액 한도는 소비자경품이 최고 10만원, 소비자현상경품이
15만원이하이나 공개현상경품은제한이 없다.

경품에는 유형의 상품말고도 할인권, 상품권등의 유가증권과 영화,
운동경기 초대권, 기타 편익등이 포함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