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산 금융기관 처리대책을 규정한 금융재생 관련 8개 법안이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한데 이어 12일 참의원에서도 가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시행되며 일본장기신용은행이 첫 적용을
받아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방식으로 청산되는 제1호 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안을 토대로 대폭 수정된 금융재생 관련법안은 금융기능 재생법안,
금융재생위원회 설치법안, 금융재생위 관계정비법안, 예금보험법개정안,
채권 회수업법안, 채권양도 원활화 법안, 경매수속 원활화법안, 특정경매
수속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파산한 은행은 <>금융관재인에 의한 청산 <>국가가
보통주를 취득하는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공적가교은행 등 3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통해 처리된다.

또 파산은행의 부실채권처리와 특별공적관리의 주식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은 예금보험자기구에 신설되는 금융재생 계정으로 충당한다.

특별공적관리는 예금의 환불 중단 우려가 있는 은행에 적용되며
해당은행의 영업양도와 주식양도 등으로 완료된다.

이밖에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주택금융 채권관리기구가 정리회수은행을
흡수합병해 정리회수기구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파산처리와 금융위기관리의 주체가 될 "금융재생위원회"의 각료급 위원장은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이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