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구조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연구원
주최 은행법 공청회가 연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주식소유제한을 푸는 방안에 대해 아직 정부부처내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측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 개정방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은행의 소유구조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세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한 것"며 "이 주내에 입장을 정리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
제한을 없애는 대신 대주주 여신한도는 강화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