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기일만을 지정, 원고승소 판결을
한다.
<>변론준비절차 확대 및 변론집중=일부 재판에 적용되던 재판전 변론준비
절차를 모든 재판으로 확대해 판사와 당사자가 함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토록
한다.
변론기일은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주장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한뒤 가급적 1회로 종료한다.
<>항소이유서제도 도입=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제도를 도입하고 원칙적으로
1심변론기일 종료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해 항소심의
심리집중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한다.
<>판결의 간이화=간단한 사건에서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
이는 개정안시행 3년후인 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사사건에도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
<>집행절차(가칭 "민사집행법"제정)
<>재산명시의무 강화, 감치제도 도입=채무자가 보유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까지 감치에 처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형사고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등 채무이행 강제에 실효성이 높지 않음.)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 통지=채무불이행자 명부를 금융기관에 통보,
신용 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의 채무이행
강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채무자 재산조회제도=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채권집행의 특례(변제명령 및 불이행시의 감치제도)=1천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기간내 변제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변제명령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채무불이행자에게 동일한 제재가 계속
가해질 수 있다.
<>경매절차 지연 방지=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모든 항고인에게 보증
공탁을 의무화, 항고남발로 인한 경매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한다.
<>경매부동산의 안전성 보장=배당요구 종료일을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 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해 경매
참가자들이 매각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매각확대=부동산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예:호텔+각종 집기)이 부동산과 함께 동시에 경매할 수 있도록 한다.
<>가압류 가처분방치 해소=일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처분을 취소하고 보전처분집행후 5년내(현행 10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해 가압류 가처분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