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각종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이상만 제2정책
조정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
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무총리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감독하게 하고 연구기관에 대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법" 등 각종 출연 연구소에 대한 현행 23개 근거
법은 폐지된다.

당정은 또 사회과학 분야 연구소를 총괄할 "경제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분야
연구소를 맡을 "기초기술연구회" 등 5개의 비상설 연합이사회를 구성, 연구
기관의 발전 방향과 기능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4개 정부 투자.출자회사를 13개로 줄여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고 75개 자회사를 2002년까지 8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투자
기관 관리기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장추천위원회제 <>경영계약제 <>경영공시제 등을 도입
하고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며 <>소액주주권 보장 <>외국인 임원 허용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 도입 등을 명시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