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업은 8일 한일은행 수원지점에 돌아온 43억7천만원과 조흥은행 수원
지점에 돌아온 9억9천만원 등 모두 53억6천만원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이에따라 해태유업은 이날 수원민사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화의조건으로 금융기관채권에 대해 원금은 3년거치 6년분할 상환,
이자는 매발생연도의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후 연8% 이율로 전액 지급하겠다
고 제시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