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형우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발행해 주고 대신 부채를 출자로
전환받는 기업회생방안이 제시됐다.

8일 증권거래소는 "출자전환을 위한 우선주 발행 가능성 검토"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거래소는 신형우선주 발행을 위해 우선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협의,
자회사형태인 특별기구(SPS)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은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분을 SPS에 내놓고 대신 SPS로부터
신형우선주를 받게 된다.

SPS는 우선주납입대금으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다시 인수해주며 기업은
회사채발행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게 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과 부채비율을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플러스이나 이자비용 과다로 경상이익이 마이너스인
상장사 1백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형우선주를 이같이 발행할 경우
부채를 10% 출자전환할 때마다 연평균 자금조달금리가 0.3%포인트씩 낮춰진다
는 것이다.

부채를 50% 출자전환할 경우 현재 12.06%인 이들 기업의 연평균 자금조달
금리는 10.50%로 낮춰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의 부채출자전환방식과 다른 점은 중간에 SPS가 개입,
우선주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이 활성화되려면 SPS에 대한 법인세부과면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전제돼야 하고 은행법상 동일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도 풀려야 한다"
고 설명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