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 제정 발표...상장회사협의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실
이 의사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또 회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사외이사들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있도록 돕
기 위해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제정,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
시할 의무가 있다.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감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하는 손해위험 보고 의무도 있다.
이와함께 자기거래 금지, 비밀준수, 내부자거래 금지 의무도 있으며 법령이
나 정관 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외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환경보호,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실천등 공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소수주주들이 불리한 취급을 받을 때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성과, 신규 사업계획등 중요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
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재호 상장협법제과장은 "이번에 만들어진 직무수행 기준은 권고사항이지
만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들이 이를 준수하면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준영 상장협상무는 "내년부터 상장회사가 전체 이사의 25%이상을 사외이
사로 선임토록 의무화돼 있어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
이 의사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또 회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사외이사들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있도록 돕
기 위해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제정,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
시할 의무가 있다.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감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하는 손해위험 보고 의무도 있다.
이와함께 자기거래 금지, 비밀준수, 내부자거래 금지 의무도 있으며 법령이
나 정관 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외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환경보호,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실천등 공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소수주주들이 불리한 취급을 받을 때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성과, 신규 사업계획등 중요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
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재호 상장협법제과장은 "이번에 만들어진 직무수행 기준은 권고사항이지
만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들이 이를 준수하면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준영 상장협상무는 "내년부터 상장회사가 전체 이사의 25%이상을 사외이
사로 선임토록 의무화돼 있어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