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일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할 경우 벌금을 현행 3천만원
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컴퓨터 통신망등을 통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는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보통신 분야 9개 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은 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
을 전송할 때 ''복제권''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전송권''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교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CD롬 같은 프로그램을
교과서용 도서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당정은 특히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전자서명법"제정안도 확정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