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해주고 사례로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윤씨와 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예금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과 자금흐름 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 전행장이 지난 94년2월부터 올 2월까지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이 부실한 (주)서우주택건영에 3백6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96년2월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대지 2필지(분양금 1억8천5백70만원)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행장은 지난 95년 7월 대전시 유성구 토지 6천6백평방m를 공동 매입한
이 회사 이모씨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대물로 이 땅을 받았으며 1억원은
처조카 등 4명 명의로 대전 K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