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원경찰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중요시설 전문 경비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경비업체도 공항 항만등 국가 주요시설
경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지금껏 기간시설 경비시장은 청원경찰이 독점해 왔으며 청원경찰은 해당
시설 경영자만이 임용할 수 있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시설 전문경비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중 중요시설 전문경비제도가 도입돼 국가기간시설 경비를
외주(outsourcing) 줄수 있게 된다.

단 총기를 휴대하는 기간시설 경비원은 새로 도입되는 전문경비원 자격증을
따야 한다.

기존 청원경찰은 앞으로 3~5년간 전문경비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하되 이 기간중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으로 규정된 시설 및 사업장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임용되는 경찰을 말한다.

국내 청원경찰수는 지난 6월 기준으로 3만명에 이른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청원경찰 연평균임금은 2천5백만원 정도로 민간용역
경비보다 1천만원 정도 많다"며 "기존 청원경찰을 전부 외주로 바꿀 경우
연간 최대 3천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