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분실 7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7일이 지난 뒤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돼있는 현행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분실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일정기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주민등록 신고가 불가능한
장기 요양자, 출국자 등은 제외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