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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위원회, 교육부 소관 규제조항 135건 연말까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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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섬유디자인,골프,컴퓨터 속기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
    원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초.중.고교의 조기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이 현행 학년별 학생수의 1%
    이내에서 전과목 성적이 90% 이상인 학생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교과목을 조기 이수할 수 있는 영재 교육 대상자가 학년별로 전
    체 학생수의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규제위원회는 2일 교육부 소관 규제조항 2백39건중 1백35건(56.5%)을
    올 연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키로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1백17개 과목에 한해 학원설립및
    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과목을 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 학원내 1개 교습과정 설치 규제조항도 없애 동일 학원에서 여러
    개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도 완화,앞으로는 대학 졸업자가 교습과목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경우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30세 미만인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던 국비 유학생
    응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유학종료후 국내기간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조항
    도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하
    는 대학생 전과비율 제한도 폐지,적성에 맞는 학과로 바꿀수 있는 선택 기
    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문화센터 등 사회교육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도 교육청에 등록
    해야 하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학습비를 자율화해 교육시설 기관간에
    경쟁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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