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
할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무역협회가 2일 밝혔다.

무협 워싱턴지부 보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만료됐던 종합무
역법의 슈퍼 301조를 곧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미 행정부는 현재 관련부처별 검토를 진행중으로 빠르면 내주중 이를 발
표할 것으로 무협은 전망했다.

88년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된 슈퍼 301조는 90년 효력이 만료됐다가 94
년3월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행정명령으로 2년 연장됐으며 95년 9월 또다
시 연장된후 작년 9월부터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슈퍼 301조가 재연장되면 미국은 불공정무역국이라고 간주된 국가에 대해
선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

한편 미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현재 반덤
핑 규제중인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일몰재심(선셋리뷰)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등 국내 컬러TV업체들은 의견서를 오는 11월20일까지
제출할수 있다.

일몰재심은 반덤핑규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반덤핑여부를 조
사해 혐의가 없으면 규제를 종결토록 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