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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면톱] 주주대표소송 1%로 가능..'4분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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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부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등 증권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상법개정 내용에는
    <>주식 최저액면금액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회사분할제도 도입 <>회사
    합병절차 간소화 <>주주제안제도 신설 <>중간배당제도 도입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강화 <>누적투표제도입 <>소수주주권행사요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주발행시 주당 최저액면금액이 종전의 5천원에서
    1백원 이상으로 낮춰지게 된다.

    또 주당 액면가도 1백원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돼 고가주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목적에서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회사를 분할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합병시 소멸기업에 교부되는 신주가 존속기업 총발행주식수의 5%미만일
    경우 합병승인주주총회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에게도 경영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발행주식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권을 부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
    에게도 주총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행사요건도 현재는 총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 보유해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업연도중이라도 1회에 한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4.4분기부터 달라지는 증권관련제도 주요내용 ]

    < 증권관련상법 - 변경내용 >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5%이상 보유 -> 1%이상
    <>대표소송 제기권 - 5%이상 보유 -> 1%이상
    <>주주제안권 - 3%이상(신설)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청산인 해임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 주식 최저액면가 인하 - 5,000원 -> 100원이상
    <> 주식분할제도 도입 - 액면가 100원이상으로 분할가능
    <> 회사분할제도 도입 - 회사분할, 분할합병 인정
    <> 소규모 합병절차 간소화 - 합병승인주주총회 생략
    <> 중간배당제도 도입 - 영업연도중 1회
    <>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이사) 책임강화 - 연대책임 부여
    <> 누적투표제 도입 - 2인이상 이사선임시 3%이상 보유주주에게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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