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규정돼 가중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요독점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공급 독점업체에만 적용됐고 수요 독점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일반 불공정행위로만 처벌됐다.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매출액의 3%이내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2%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형할인판매점 공기업 대기업들이 수요 독점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란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려 제재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특정지역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렸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가중처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했지만 앞으로 지역적인 독과점 업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