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장애인의 범위에 신장 등 내부기관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회의 이성재 김명섭 의원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심장질환자 등 중증의 내부기관 질환자 또는 치매 등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직장 등의 중증 내부
장애자 및 치매 자폐 등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일부가 장애인으로 분류돼
생계보조, 자녀 학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신체장애자의 범위에 내부장애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은 내부장애자는 물론 알콜중독 대사이상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후속법령 마련 및 예산확보에 시간이 필요한만큼 2000년
부터 내부장애인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는 1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2.3%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0%에 미달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