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이 이달부터 6개월이내로 축소되고 내년 6월이전
에는 완전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불법으로 가개통해주는 업체와 대리점은
각각 범칙금 부과와 허가 취소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PCS(개인휴대통신)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이 만료
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의무가입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업체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입기간을 올해에는 1년으로 제한하고 내년말까지
폐지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정통부는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리점을 통해 허위및 위장가입자를
내세워 단말기를 가개통하는 많음에 따라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매달 실태조사를 실시, 가개통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대리점은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등 제재키로
했다.

정통부는 8일 이동전화 5개사 기획및 마케팅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