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은 자산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이같이 결정, 2일 최종
발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은행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하나 4.689대 보람 1로 나타났지만 주가
수준과 브랜드 가치등을 감안, 이처럼 결정했다.
이같은 합병비율은 주식을 합칠 때 적용된다.
이에따라 보람은행은 3.9대 1로 자본금을 감축(감자)해야 한다.
보람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 주식 3.9주를 신주 1주와
교환해야 한다.
보람은행은 감자이후 정부지원(3천억원)을 받아 증자를 실시한뒤 1대 1로
하나은행과 주식을 병합한다.
하나.보람은행은 16일 확대이사회에서 합병비율 등 절차를 승인하고 17일
합병신고서와 내인가 서류를 금감위등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