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0개 의원발의 법안을 확정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사업자 등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확정된 법안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증권거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증시제도와 관련된 3개 법안(본지 30일자 8면 참조)
을 제외한 7개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산업기술단지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개정안)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 단지 안에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단지 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향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는 50%를 경감하고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5년간 종토세를 감면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개정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방식 이외에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
방식으로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에따라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기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자 대상사업 및 부대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
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

<>오지개발촉진법(개정안) =99년 12월 31일로 돼있는 이 법의 폐지 시한을
없애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통령 국무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1급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본인과 18세 이상 자녀의 병역사항을 신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의장 및 부기관장 상임감사,
소장 이상 장교, 4급 이상 병무청 공무원 등도 신고대상으로 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보훈병원 검진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
토록 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2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개정안)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