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조총련에 국적부여 추진 .. 국민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교포사회의 통합을 위해
조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이날 "최근 일본을 방문한 결과 20만여명의 조총련계 교포들
가운데 상상수는 우리 국적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교포에 대해 여권과 비자를 발급해줘
호적정리를 위한 모국방문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궁 위원장은 "조총련계 교포의 60~70%는 남한이 고향"이라며 "이들은
일본에 귀화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인 만큼 자녀들의 호적정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단계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 내국인과는 달리 기간
제한없이 출생 및 혼인 신고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국적을
부여했으나 조총련계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
조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이날 "최근 일본을 방문한 결과 20만여명의 조총련계 교포들
가운데 상상수는 우리 국적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교포에 대해 여권과 비자를 발급해줘
호적정리를 위한 모국방문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궁 위원장은 "조총련계 교포의 60~70%는 남한이 고향"이라며 "이들은
일본에 귀화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인 만큼 자녀들의 호적정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단계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 내국인과는 달리 기간
제한없이 출생 및 혼인 신고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국적을
부여했으나 조총련계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