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9일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숨진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과도한 음주습관이 간경화의 원인이 됐지만
개당 20~30kg의 소화물을 하루 1백50여개나 차에 실어야 하는 조씨의 직장
일도 간경화를 유발하고 악화시킨 한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 유족은 조씨가 89년부터 서울역 구내에서 D통운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96년 5월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