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있는 직업훈련기관들이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부실.파행운영을 일삼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9일 전국 9백94개 직업훈련기관 가운데 1차로 4백6개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백9개 기관에 대해 훈련위탁배제, 경고, 시정명령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25개 기관에 대해선 정부의 직업훈련기관 승인을
취소해 퇴출시켰다.

또 1백11개 기관은 경고, 73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을 사례별로 보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해당보험료를
정부에 청구, 지급받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출석묵인 등
출결관리 부실 43건 <>훈련생에게 부당한 훈련비징수 11건 <>훈련시설미비
등이 8건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가운데 의정부 정보처리학원은 훈련생이
입소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5일이상 결석하면 훈련생을 퇴소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서명하는 방식으로 훈련수당 66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가 1년간
훈련위탁배제조치를 받았다.

전북군산의 예인직업전문학교는 훈련생들에게 교재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청구했다가 영구히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기관 상설점검반"을 편성, 연말까지 나머지 훈련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이 끝난 기관들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