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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한일은주주 절반, 합병관련 매수청구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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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주주중 절반가량이 두 은행간 합병과 관련해 매수청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 매수청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증권예탁원
    이 섀도우보팅(찬반비율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합병 부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증권예탁원은 두 은행 주주들로부터 합병관련 매수청구의사를 받은
    결과 매수청구를 하겠다는 주주의 비율은 상업은행이 51.73%(1억3백46만주),
    한일은행이 47.37%(7천8백63만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합병과 관련한 두 은행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상업은행이 주당 7백58원,
    한일은행이 주당 7백9원이다.

    이에따라 30일 주총에서 합병안건이 통과되고 매수청구의사를 밝힌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상업은행은 7백84억원, 한일은행은 5백57
    억원을 각각 매수청구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 은행의 매수예정가격이 싯가보다 높은데다 합병의
    시너지효과에 회의적인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매수청구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은행간 합병은 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돼 발행주식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현재 두 은행의 대주주 증안기금 기관투자가 등 합병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
    되는 지분은 상업은행 34%, 한일은행 36%로 합병안건을 통과시키기에 다소
    위험한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섀도우보팅에
    나설 수 있어 의결정족수 충족과 합병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난 25일까지 두 은행 주주들로부터 접수받은 감자에 따른 매수
    청구비율은 상업은행 2.71%(5백42만주), 한일은행 2.42%(4백3만주)로 집계
    됐다.

    이에따라 감자와 합병을 합한 매수청구의사비율은 상업은행 54.44%, 한일
    은행 49.79%로 조사됐다.

    두 은행은 감자에 따른 매수청구행사 주주에게는 29일 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30일 주총이 예정돼 있는 금호전기 등 다른 4개 상장업체의 매수청구
    의사 표시비율은 <>금호전기 13.06% <>부산리스 15.19% <>대구리스 9.86%
    <>대진정밀 0.04% 등으로 나타났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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