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주들이 계열사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주가가
오르자 이를 철회하는 보기드문 일이 발생했다.

25일 대상 관계자는 "주주들의 요청으로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매수청구
철회접수를 받았다"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식 12만1천여주중 60%를
넘는 7만8천9백주가 권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27일 주총에서 대상교역 건설 마니커 음료 미란다등 5개 계열사
를 흡수합병키로 결의했고 총발행주식의 2.3%인 12만1천주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철회한 것은 지난달 31일 대상이 액면가를 5천원에
서 5백원으로 분할한뒤 주가가 4천원대(액면분할전 4만원)에서 7천원대(7만
원)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매수청구가는 보통주 5만1백39원,우선주 1만3천8백5원으로 주주 입장에선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됐다.

이에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철회는 주주와 회사의 사적계
약이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매수청구권 철회가 가능한 만큼 주주들이 주가
전망과는 상관없이 매수청구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매수청구권 철회 유도를 위해 회사측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편법을 동원할 여지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대상주가는 액면분할후 급상승했다가 주주들의 철회가 잇따르자
주가가 다시 하락해 의심을 받고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