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말까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표시광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공개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 <>품질, 가격정보 <>인도시기 등 거래조건 <>계약취소 등 소비자피해
구제사항에 대해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선언이 채택됐다"며 "내년
3월에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