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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확보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않기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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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세무비리소지를 미리 차단하기위해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업소 무단방
    문을 일절 금지키로 했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
    말 현재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63조9백99억원의
    66%로 작년 같은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
    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일선 세무직원들이 업체에 출장을 나갈 때는 사전에 상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업소무단방문 통제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방관서장 또는 담당과장의 허가없이 업소를 방문하거나 출장
    목적에 벗어난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공식석상에선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 청장은 "전임 국세청장 고위간부들이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가담한 것
    은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지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비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이
    번 사건의 교훈으로 삼고 국세청 전 직원이 각성하자"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사과하긴 이번이 처
    음이다.

    이번 회의는 "세풍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한달만에 다시 열렸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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