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명예훼손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재독학자 송두율(독일 뮌스터대)교수의 법정 대리인인 안상운변호사는 22일
황씨가 "북한의 진실과 허위"란 저작물에서 송교수를 "김철수"란 가명을
쓰는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송교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소송을
의뢰해왔다"며 "송교수는 황씨가 자신을 노동당 고위 간부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을 펴내 언론에 인용 보도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과 저작물내용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5월 안기부 내부 참고자료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1백28쪽
분량의 저작물을 펴내면서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와
동일인"이라고 표현했고 이 부분이 지난 7월 월간조선 8월호에 인용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