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 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사건 승소.210억 반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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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6년여에 걸쳐 진행된 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사건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2부(부장판사 김인수)는 22일 파리국립은행(BNP)
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장대금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에서 "한
일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일은행은 약1천5백만달러(약2백10억원)를 반환받게 됐다.
한일은행은 지난96년9월 2심에서 패소,BNP에 1천1백70만달러(원금기준)
를 지급했었다.
이 사건은 의류업체인 신한인터내셔널이 선적서류를 위조,국내 외국계
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뒤 부도를 낸 사건으로 92년4월6일
소송이 제기됐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2부(부장판사 김인수)는 22일 파리국립은행(BNP)
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장대금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에서 "한
일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일은행은 약1천5백만달러(약2백10억원)를 반환받게 됐다.
한일은행은 지난96년9월 2심에서 패소,BNP에 1천1백70만달러(원금기준)
를 지급했었다.
이 사건은 의류업체인 신한인터내셔널이 선적서류를 위조,국내 외국계
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뒤 부도를 낸 사건으로 92년4월6일
소송이 제기됐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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