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최장 2년정도 걸리는 법정관리나
화의 등 회사정리절차 기간을 1년-1년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회사정리절차를 전담하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를 파산 1,2부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세계은행(IBRD)과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법무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실무자들로
파산기업 신속처리를 위한 특별반을 구성,부실기업 정리기간을 단축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반은 일단 법원이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을 받은 뒤 개시결정을
내리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3~5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 개시 결정후 법원이 채권단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을 제출받아 승인해주는 기간도 현행 1년-1년6개월에서 1년이내로 단축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2년까지 걸리는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가 1년
정도로 줄어들 예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회사정리 관
련 3개 법개정안을 마련,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BRD는 지난 7월 한국정부와 구조조정 정책 협의때 기업이 최종부도
처리된후 채권단이 법원에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하고 법원이 기
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개시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
린다며 보다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