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3개월내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발명자가 미국 일본 등지에 국제특허 출원을 원할 경우 특허청에
한국어로 출원하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23일자로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실용신안 심사에는 3년이 걸리지만 개정 법률안은 출원후 3개월만에
등록이 가능토록했다.

그러나 등록된 실용실안 기술을 시장에 내놓아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될 경우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어느 한부문에 특허를
출원한뒤 다른 부문에도 추가 출원이 가능토록 하는 "2중 출원제도"를
도입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