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내주 말께부터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24개
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한 24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상법개정안
<>부동산등기법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소비자보호법개정안
<>행정사법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양곡증권정리기금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여성경제인지원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법개정안
<>세계노인의해 조직위원회지원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