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홍수나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피해상황이 파악되는대로 복구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치기로했다.

그동안 재해복구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된 뒤에야 지출이 가능해 피해복구가 늦어지는 폐단이 있었다.

예산청은 18일 재정집행에 있어 탄력성을 확보하고 경영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예산청은 이번 개정으로 재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45일에서 보름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청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보상비 등
손실보상과 일반행정경비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 집중되는 불필요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각 행정기관이 예산을 아껴 쓴 경우 절약액중 일부를 성과금
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