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수.축.임협 등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과 출자금에 대해서도 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농어민이 아니면서 이들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출자를 한 일반인은
이자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액의 1.7%)까지 포함해 모두 6.7%의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선 농.수.축.임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면제시한이 금년말
로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출자금과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현행 이자소득세율이 22%이지만 이번에 새로 세금이 부과되는
농.수.축.임협 등의 예금에 대해선 내년에 5%, 오는 2000년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근로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세금우대저축(이자소득세율 10%)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농협 단위조합에 1천만원을 출자하고 2천만원을 예금한 농민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았지만 내년엔 3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3백만원(이자율 10% 가정)의 5%인 1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한다.

또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의 예금
(이자율 10%)을 맡겨 놓았다면 내년에는 이자 2백만원중 6.7%인 13만4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농.수.축.임협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20%에서
22%로 인상된 것을 고려해 농.수.축협의 예금에도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농.수.축.임.삼협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예금액은 총 70조원에 달한다.

예금가입자는 중복가입자를 포함해 1천5백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 한햇동안 이들로부터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이자소득세가 약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농.수.축협 등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는 가구당 2명에 한해
1인당 출자금 1천만원까지와 예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이상 금액은 정상과세(이자소득의 22%)하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