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할까요 ]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정성태(32)씨 부부는 매달 3백50만원을 번다.

작년 봄에 낳은 아기는 정씨 부모님께서 길러 주신다.

매달 50만원씩 양육비조로 드리고 있지만 항상 송구스럽기만 하다.

하루빨리 내집을 마련해서 4년째 이어지는 맞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현재 재산 총액은 전세금 2천5백만원과 여기저기 예금해둔 저축금 4천7백만
원 등을 합쳐 7천만원 정도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부지런히 저축하면 내년쯤에는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에 분기별로 1백50만원, 근로자장기저축에 월24만원씩을
저축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 복리식정기예금(6개월)에 두사람 각각 명의로 1천5백만원씩을
넣어두었고 내집마련주택부금에 매달 3만원씩을 불입하고 있다.

정씨는 이대로 저축하면 내집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알고 싶다.

[ 전문가조언 ]

"재테크 플랜을 짤 때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주택마련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축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경 머니테크팀의 양맹수 지점장(주택은행)이 정성태씨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조언이다.

정씨가 갖고 있는 상품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연금신탁.

이는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것.

주택마련에 주력해야 하는 지금 이 상품을 선택, 투자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

주택마련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려면 목돈과 은행대출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재테크 플랜은 추천해본다.

<>주택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저축방법을 택하라 =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해 놓은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 교육환경 등 주거 여건이 좋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선 분양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들어선 분양신청률이 1백%를 기록하는 곳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마련관련 통장을 하나쯤 가입해 두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든 사람은 아파트 청약겸용으로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약겸용이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으므로 청약겸용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주택부금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불입금액이 해당지역의 청약예금
액(서울지역 3백만원)을 넘게되면 32평형이하 아파트 청약 2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서 2년이 더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올라서면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20년 만기로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도 연 14.5%로 낮은 편이다.

한 금융기관의 주택부금상품에 가입했으면 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게 좋다.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거래실적이 좋으면 통상금리보다 최고 2.0%포인트나
낮은 12.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목돈마련은 절세상품을 이용한다 = 비과세가계신탁 외에 비과세가계저축에
도 가입해 매달 1만원씩 저축해두는게 좋다.

이 상태에서 금리상황에 따라 두 상품에 대한 저축비율을 조정하면 이자소득
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금리가 현재수준으로 유지되면 신탁과 저축의 저축금액 비율을 지금까지처럼
25대 1로 유지한다.

그러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기조를 형성하면 저축비율을 반대로 1대25로
바꾸는게 유리하다.

비과세가계저축은 가입당시 약정한 금리가 보장되는 확정금리형이기 때문
이다.

세금우대상품인 근로자장기저축은 만기가 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비과세인
근로자우대신탁으로 바꾸고 개인연금신탁은 지금이라도 해약해서 비과세가계
신탁에 넣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상호신용금고에 두사람 각각 명의로 예치한 3천만원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만기가 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1년제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세후실질이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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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