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사는 김씨는 요즘 부인 때문에 속이 이만저만 상하는게 아닙니다.

김씨의 부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친구와 친구의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의 부인이 대출을 받게 된 이유는, 친구의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씨의 부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당시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은 돈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사람이 보증을 서고
그 사람이 3년 만기 적금을 들어서 대출금 1천만원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서류를 준비해서 주었는데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대출이
안되었나보다 하고는 그냥 지나쳤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체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김씨와 김씨부인은 은행에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은행에서 대출금을
대출받는 명의로 되어 있는 김씨 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돈을 필요로 하던
보증인에게 직접 주어버린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돈을 받아갔던 사람은 수백억원 하는 오피스텔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미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직접
주어버린 겁니다.

김씨는 이런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로 이름만 빌려주었던 김씨 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원칙적으로 이름을 빌려줘서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이상 김씨의 부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김씨 부인
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대출금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
인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은행에 오지만 보증을
서는 사람은 서류만 주고 대출현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김씨 부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보증을
서는 사람만 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직접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은행측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김씨 부인이 아니라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김씨 부인 앞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로
대출받은 사람이 김씨 부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은행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해서 은행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 변호사 /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