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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토지 최고 50년 임대..'바뀌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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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그동안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걸림돌
    이 돼온 각종 제도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세제지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비율과 기간을 늘렸다.

    고도기술사업업종의 경우 8년간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처음 7년은 1백%, 이후 3년은 50% 세금을 깎아준다.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외에 등록세를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감면기간과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8-15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현재 20년에서 최고 50년으로 늘렸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내 국가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 소유 공유토지도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나 임지를 전용할 때 전용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국공유재산을
    외국기업이 사들일 때 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절차는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 인허가는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내에 처리가
    안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실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을 만들어 조세를 감면하고 건설비용과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해당 지역내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조세감면대상 주요기술 ]

    <>.첨단신기술 : 위성멀티미디어 시스템
    마이크로머신
    자동차종합정보장치
    전기자동차
    자동컨테이너터미널설비 등

    <>.핵심자본재기술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검사/분석장비
    초소형 DC 마이크로모터
    첨단열처리 설비 등

    <>.외국인관심분야 : 수치제어식 방전/전해 가공기
    도금폐액으로부터의 금속회수 기술 등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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