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연간 98만건에 달하는 보세운송신고품목이 세관의 전자문서
(EDI)를 통해 자동 수리된다.

또 13만건에 달하는 승인품목중 11만건이 신고품목으로 전환돼 EDI를 거쳐
간이 심사.처리된다.

관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세운송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래 세관원이 매건별로 신고내역과 적하목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일일이 심사했던 절차를 바꿔 앞으로는 EDI를 통해 신고내역을 심사
하자가 없으면 수리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도가 도입되면 세관에서의 처리시간이
건당 평균 56분에서 1분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2만여건을 제외한 11만건의 보세운송승인
대상 품목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수리과정을 밟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간이보세운송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담보액을
1억원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인하, 보세운송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