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은 NT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에칭기술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NT사는 특허를 출원할
당시 발명에 가장 필요한 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 미특허법이 요구
하는 발명 요건을 위배했다"며 NT사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NT사는 지난 77년 특허등록한 알루미늄 에칭기술(웨이퍼에서 필요한 부분을
깎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94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NT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칭기술을 기본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