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각종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9일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는 공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관리
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및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서명법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