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한차례 실시됐던 주택중도금 대출이 빠르면 이달중에 추가로
실시된다.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주택중도금 추가대출 규모는 모두 3조원.

1차때에 비해 대출규모를 1조원가량 늘렸고 대출대상도 85평방m(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까지 포함시켰다.

<>대출대상자 및 대출시점 =사업계획승인이 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나 지역 직장 재건축주택의 조합원들이다.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가격(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상태라야 한다.

<>대출규모.조건 =3조원중 2조원은 85평방m이하의 주택에, 1조원은 85평방m
를 초과하는 주택에 지원된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격의 50%이내에서 이뤄지며 가구당 대출금액은 2천만~
6천만원이다.

60평방m 이하의 주택에는 2천만원, 60평방m 초과~70평방m 이하는 3천만원,
70평방m 초과~85평방m 이하는 4천만원이 각각 대출된다.

이번에 대출대상에 새로 포함된 85평방m 초과 주택의 경우는 최고 6천만원
까지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85평방m 이하의 경우 연 12%, 85평방m 초과는 실세금리를 적용
하고 대출금은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대출신청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자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주택은행에
융자를 신청한후 적격자에게 개별대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양계약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과 관련한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개별적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신청 접수시기는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잔금
완납전까지다.

또 준공된 주택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관련 서류 =분양업체가 일괄적으로 신청할 때는 업체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서, 가구별 분양 및 중도금 납부현황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주택은행
에 제출하면 되고 조합주택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시공업체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개별신청은 분양계약서(조합주택인 경우는 조합장 명의의 중도금납입안내문
등 분양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와 납입영수증 등 분양대금 기납입액
확인서류를 갖추어야한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완납했으면 대출이 안된다.

당해 주택에 관해 다른 중도금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게되면 이번 대책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 송진흡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