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수정헌법은 사유재산 인정범위를 일부 확대, 그간 묵인해
왔던 사적 경제활동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나진.선봉 등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8일 "북한 수정헌법의 경제분야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북한경제내에서 개인의 사적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사회주의 수정헌법은 소유구조의 범위조정(20조) 항목에서 소유주체에
사회단체를 추가, 광명성총회사 대성무역총상사 등의 단체에도 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국가소유 대상의 범위를 구헌법보다 축소(21조)하는 반면 사회 협동
단체와 개인의 소유범위를 확대(24조)했다.

이로써 종전 공식적으론 불가능했던 개인의 텃밭경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정헌법 37조는 특수경제지대에 각종 기업창설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해 나진.선봉 이외에 남포.원산, 신의주, 단천, 금강산 지역
등으로 경제특구를 확대 설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단체와 협동단체들이 대외무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조항(36조)을
신설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정헌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식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법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 평가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