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8일
경성측으로부터 아파트건축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김우석
전내무장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장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4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장관집무실에서 경성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경성이
추진중인 경기도 고양시 탄현지구 아파트건축 사업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장관과 지난 3일 구속된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외에 다른
정치인 1~2명도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성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될 정치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소환일정이 잡힌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