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4일 대농의 관계인
집회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한데다 대농의 청산
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인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80.09%, 정리채권자 73.87%가 정리계획
안에 동의했다.

정리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의 80, 정리채권자의 70%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권자들의 정리계획안 반대로 진통을 겪어온 대농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