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으로 골프장안에 부분적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가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3일자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5층을 초과할수 없다.

객실은 18홀이상 36홀미만 골프장은 50실이하, 36홀이상 골프장은 75실
이하로 갖출수 있다.

그러나 제한조건이 많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현행 거리제한을 두배로 강화했다.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는 40km이상,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는
20km이상 떨어진 골프장만 숙박시설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질 1등급인 하천의 상류지역 20km이내에서도 금지된다.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지역도 안된다.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를 보전토록 협의된 지역도 금지된다.

방류수질도 현행 10PPM이하에서 5PPM이하로 강화했다.

숙박시설과 더불어 수영장.눈썰매장을 설치할 경우도 제한이 따른다.

이같은 제한조건으로 인해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골프장 비율은
전체의 40%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 안대환 사무국장은 "입법이 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로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는 골프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심사-국무회의의결-대통령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 김경수 기자 ksm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