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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재대후 1년간 소집점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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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예비군훈련 기간이 1년 단축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
    지 않고 소집검검만 받으면 된다.

    또 군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각군 총장에게 대령급 장교의 정년단축 권한
    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군 운용제도 규정 및 군인사
    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뒤 1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4시간의 소집점검으로
    대체하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난다

    또 8년차 예비군 훈련은 면제하고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현재보
    다 한차례 줄어든 3회 실시하며 훈련은 매년 20시간씩 실시된다.

    또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이뤄졌던 예비군 동원은 시.군.구 단위로 확대
    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정년연장과 계급정년 폐지에 따른 대령과 장성의 초과인력 해
    소를 위해 각군 총장은 직제 및 구조개편시 필요할 경우 대령은 2년, 장성은
    1년씩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군포로지원법을 제정, 억류기간중 군인신분을 유지해 입대일 기준
    으로 3년이 넘으면 하사관 4호봉의 보수를 받게 되고 귀환시 공적에 따라 3
    단계로 분류, 보상금과 특별지원금 생활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혹 해소와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의
    장과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장관 등이 병무의혹 대상자에 대한 병역
    관계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토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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