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이 과다한 시설을 처분하고 기업주와
종업원등 이해관계자가 적정한 손실을 분담하는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보여아만 이들이 요구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해당 그룹이 주채권은행에 내야 하는 수정재무
구조개선약정에 포함해 추진토록 했다.

금감위는 4일 재계가 사업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내용이 법인신설이나 합작위주로 돼있어 새로운 경
영주체에 의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사업구조조정은 기존 시설을 단순히 집합시키는 것이 아니
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너지(상승)효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한 시설을 처분하고 그룹차원에서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병행되고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어야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업주 종업원 투자자및 채권금융기관등 이해관계자의 적
정한 손실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상호지급보증해소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존차입금변경등
5대 그룹이 요구한 금융지원은 구조조정내용이 이런 방향에 부합된다고
동의할 경우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