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행사 여부 관심..'빅딜기업 주주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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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간 빅딜이 모습을 드러낸 3일 주식시장에서 빅딜관련 기업의 주가는
제각각이었다.
과잉중복투자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 반면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개별종목의 득실을 세밀히 따져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지분구조 =지난해말 기준 빅딜관련 기업은 대주주의 비중이 소액투자자
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대주주 지분율이 각각 85.42%, 69.55%에 달해 소액
투자자 비중보다 최고 9배이상 높았다.
두 회사의 대주주는 각각 현대건설과 LG전자다.
대우중공업은 대우가 45.51%로 지분이 가장 많고 소액투자자들은 19.36%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진중공업은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지분율이 32.50%에 불과해 소액
투자자들의 44.86%보다 낮았다.
<> 주식매수청구권 =빅딜관련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빅딜에 따라 두 회사가 단일법인으로 합쳐진다 하더라도 중요영업부문을
양도하는 형태여서 주총상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대우중공업 5천3백25원
<>삼성중공업 8천1백92원 <>한진중공업 5천6백61원 <>삼성항공 3천7백59원
등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정공은 3천4백1원 <>한화에너지 3천2백55원 <>현대전자 2만5천1백
75원 <>LG반도체 1만1천2백27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종가보다 예상매수청구가격이 높은 종목은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LG반도체 등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
제각각이었다.
과잉중복투자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 반면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개별종목의 득실을 세밀히 따져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지분구조 =지난해말 기준 빅딜관련 기업은 대주주의 비중이 소액투자자
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대주주 지분율이 각각 85.42%, 69.55%에 달해 소액
투자자 비중보다 최고 9배이상 높았다.
두 회사의 대주주는 각각 현대건설과 LG전자다.
대우중공업은 대우가 45.51%로 지분이 가장 많고 소액투자자들은 19.36%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진중공업은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지분율이 32.50%에 불과해 소액
투자자들의 44.86%보다 낮았다.
<> 주식매수청구권 =빅딜관련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빅딜에 따라 두 회사가 단일법인으로 합쳐진다 하더라도 중요영업부문을
양도하는 형태여서 주총상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대우중공업 5천3백25원
<>삼성중공업 8천1백92원 <>한진중공업 5천6백61원 <>삼성항공 3천7백59원
등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정공은 3천4백1원 <>한화에너지 3천2백55원 <>현대전자 2만5천1백
75원 <>LG반도체 1만1천2백27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종가보다 예상매수청구가격이 높은 종목은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LG반도체 등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